전남 광양경찰서는 지난 3월 11일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광양 모 농협 조합장 A씨(54)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농협 마트 점장 B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1월초순경부터 2월20일경 사이 조합원 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시가 4만6000원 상당의 사과 각 1상자씩(총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농협직원들을 이용 조합원들에게 사과상자를 직접 배달해 A씨가 조합장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경찰은 조합장 A씨로부터 추가로 사과박스를 받은 조합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사과박스를 받는 조합원이 추가 자수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겠지만, 자수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받은 물품 가격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