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해당 부지는 A씨의 아버지가 이 땅을 B씨에게 팔고, B씨가 다시 국가에 팔았다는 이유로 국가 소유가 되었고 다른 땅도 제3자 명의로 넘어간 뒤 국가 소유가 됐다. 이에 A씨는 부친이 실종된 상태에서 이뤄진 허위 계약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행방불명된 사람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도 무효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땅을 점유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행 민법에서 ‘점유취득시효’ 인정
그러나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육군훈련소 부지 가운데 1만2천여㎡ 면적의 땅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A씨에게 땅을 다시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의를 제기한 부지 가운데 다른 부지는 국가가 제3자 등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했다는 점이 입증됐으나, 1만2천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판결한 것이다.
소작하다가 땅주인 사망 후 점유취득시효 주장하는 경우 있어
일반적으로 점유에는 ‘자주점유(自主占有)’와 ‘타주점유(他主占有)’가 있다. 한정윤 변호사는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로서 소유권자로서의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상권자(地上權者), 전세권자, 질권자(質權者), 임차인 등의 점유이다. 한정윤 변호사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와 무주물 선점 및 점유자의 책임 등에 있고,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수시 변호사, 한정윤 변호사는 “과거 여수는 뱃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 주변 섬 등 외진 곳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모여 살았는데, 이들은 주로 마을 유지의 허락을 받아 그 소유의 땅에서 소작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이 다반사였다”라면서, “그러다가 원래 땅주인이 사망하자 땅주인의 자녀들이 당시 어려서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마치 자신들이 소작인이 아니라 적법하게 땅을 구입하여 점유하여 온 것처럼 주장을 하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해당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입증해야
이어 한정윤 변호사는 “그와 같은 경우 실제로는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경작해왔던 경우라도, 일단 외형상으로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추정되므로 20년간 점유, 경작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 주장에 법적인 대응에 대해 한정윤 변호사는 “해당 점유가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정윤 변호사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주로 매매계약서가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므로 우선은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투어 해당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해서 해당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 내지 무단점유임을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 한정윤 변호사
-고려대학교 행정학, 법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現)대한상사중재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現)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
-現)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공공계약클레임 전문가과정 수료
-전문직후견인양성 교육과정 수료
-조정전문가과정 수료
-국제거래법 특별연수 수료
-한국저작권회 전문가과정 수료
<도움말 : 법률사무소 진남 한정윤 변호사, lawjinnam@naver.com 061-684-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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