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업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내몰린 양상이다. 현재 연 34.9%인 법정 최고금리가 올 연말 추가인하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TV를 통한 광고시간까지 제한되는 등 전방위에 걸쳐 무차별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서다.
이처럼 업계 사정이 악화일로를 걷자 등록대부업체 운영을 포기하고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편입하는 대부업자도 늘고 있다. 이들은 “대형업체는 금리가 더 떨어져도 어떻게든 살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처럼 규모가 작은 업체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고 항변한다. 대형대부업체 역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대출심사기준을 전보다 강화하는 추세다.
문제는 대부업체가 궁지에 몰릴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외계층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저신용자 사이에 대부업체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편입하는 업자가 늘면 이로 인한 피해규모도 더욱 증가하게 된다.
◆광고시간 줄고 금리 내려가고
현재 대부업계는 금리인하, TV광고 제한 등의 난관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는 대부업 TV광고가 제한된다.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이 대부업 광고를 반복시청할 경우 그릇된 경제상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고제한은 공포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시행된다. 따라서 연내 시행이 유력한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연 34.9%) 역시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일몰이 올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도 대부업계의 금리인하 종용에 앞장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바로론) 등 대부업 상위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 적용현황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금감원은 필요에 따라 상위 대부업체의 금리 차등화 적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연체율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이처럼 업계 사정이 악화일로를 걷자 등록대부업체 운영을 포기하고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편입하는 대부업자도 늘고 있다. 이들은 “대형업체는 금리가 더 떨어져도 어떻게든 살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처럼 규모가 작은 업체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고 항변한다. 대형대부업체 역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대출심사기준을 전보다 강화하는 추세다.
문제는 대부업체가 궁지에 몰릴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외계층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출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질수록 저신용자 사이에 대부업체 이용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편입하는 업자가 늘면 이로 인한 피해규모도 더욱 증가하게 된다.
◆광고시간 줄고 금리 내려가고
현재 대부업계는 금리인하, TV광고 제한 등의 난관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에는 대부업 TV광고가 제한된다.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소년이 대부업 광고를 반복시청할 경우 그릇된 경제상식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고제한은 공포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시행된다. 따라서 연내 시행이 유력한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연 34.9%) 역시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일몰이 올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25%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도 대부업계의 금리인하 종용에 앞장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 바로크레디트대부(바로바로론) 등 대부업 상위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 적용현황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금감원은 필요에 따라 상위 대부업체의 금리 차등화 적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또 연체율이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갈 곳 잃은 저신용자 ‘어쩌나’
이처럼 대부업계의 사정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신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금리인하 여파로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계단인 대부업마저 대출심사 문턱을 높이면 저신용자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업계는 갈수록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평균 승인률은 23.9%에 머물렀다. 10명이 대출을 신청하면 8명은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재선 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은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제한으로 금리가 떨어지면서 대부업체도 대출 문턱을 전에 비해 높였다”며 “대부업체에 심사요청이 들어온 대출 건수 중 실제 승인이 이뤄진 건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금리인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편입하는 대부업자도 늘었다. 한 중소대부업체 대표는 “법정 최고 금리가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대부업을) 접을 생각도 하고 있다”며 “조달금리 등에서 대형대부업체에 비해 어려움이 큰 상황에 금리가 더 떨어지면 (대부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푸념했다.
지난 4년 새 법정 최고금리가 단계별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체 수는 40%가량 쪼그라들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수는 8600여개로 나타났다. 이는 4년 전인 2010년 말의 1만4000여개보다 38% 줄어든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중·소대부업체가 폐업할 경우 불법 사금융업체로 편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불법대부업체가 성행하면 저신용자들의 관련 범죄 노출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만약 올해 말 최고금리 인하가 또다시 이뤄지면 이 같은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지금보다 최고금리가 더 떨어지면 등록대부업체 중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업체로 돌아설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 취약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형대부업체 관리감독, 금융위로 이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다. 총 등록대부업체 8794개 중 대형업체 250개가 금융위로 이관될 전망이다. 현재 총 대부잔액 10조9000억원 중 대형업체의 잔액(9조8500억원)이 90.4%에 육박하는 만큼 대부분의 대부거래를 금융위가 관리감독하게 된다.
이밖에 대부업체의 적정 자기자본과 사회적 요건 등도 갖추도록 규정했다. 위법행위자의 대부업체 임원 제한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대부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보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보호감시인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대부업 미등록자가 ‘대부’, ‘대부중개’ 등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부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대부업자가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상호출자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 등)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8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