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좌개설 간소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는 오는 12월 시범 실시를 진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기타 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본인확인 방법으로는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카드전달 시 확인 ▲기존 계좌 활용 방식 중 2가지 방법으로 중복 확인을 거친다.
신분증 사본 제시는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 또는 스캔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증표 발급기관에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상통화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를 하며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고객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방식은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전달하면서 전달 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기존 계좌 활용은 타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 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계좌 거래 권한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번호 등을 통해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또다수의 개인 정보를 검증할 경우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총 3가지의 비대면 확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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