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워크아웃에서는 기업부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주주 주식에 대한 무상감자를 한 뒤 채권단의 출자전환이 이뤄진다. 하지만 경남기업은 성 전회장의 지분 축소 없이 출자전환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와 성 전 회장이 수차례 접촉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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