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북항 3부두에 정박된 선박에 불을 지르도록 교사한 50대 용의자가 긴급체포됐다.
20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화재선박 3008만선호(근해통발, 목포선적, 46톤) 전 소유자인 박모씨(58)를 현주선박방화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현 선박소유자인 왕모(69)로부터 "선박 전소유자인 박씨가 조업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씨가 선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황모씨(48)에게 방화를 사주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3시23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3부두에 계류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박과 부두에 주차된 차량 1대가 전소됐다.
선박을 감식하던 해경은 선박에서 숨져있는 황모씨를 발견해 국과수 부검을 의뢰했으며 화재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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