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증권발행 비용 감소, 실물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을 위해 전자증권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기는 늦어도 오는 2019년부터다. 금융위는 CP, 합자회사 등의 출자지분,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화할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종이로 된 실물증권의 존재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자증권의 관리는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증권사 등 금융회사)이 맡게 된다.
예탁원이 발행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증권사 등은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는 증권의 매매 등을 맡게 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했다.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화시 실물증권의 발행 및 유통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증권 발행비용 감소,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실물증권 제조·교부·보관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작성, 명의개서 등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간접비용까지 절감가능하고, 분실과 위조 위험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연평균 870억원씩 5년간 약 435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산관리되므로 음성거래 등 탈세거래를 막을 수 있으며, ‘5% 보유공시’ 실효성 강화 등으로 증권거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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