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인 여유만 있다면 손쉽게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바로 미국 투자이민(EB-5) 제도를 통해서다. 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내 일반 지역에 100만불(11억 원)을 투자하거나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지역에 50만불(5억 5000만 원)을 투자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할 경우 미국 영주권을 받는 제도다.
대다수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는 50만불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다. 금액적인 면에서도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50만불 간접투자가 100만불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50만불만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을 바로 취득할 수 있을까. 미국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 영주권 취득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우선 마국 투자이민의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다. 투자금은 증여, 상속자산도 인정되며, 출처가 확실해야 미국 투자이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력, 경력, 나이 등은 중요하지 않지만 신체상, 신원조회상 해외 이민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 범죄자인 경우나 전염성 질병자는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없다.
미국 투자이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민 컨설팅 회사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과 서류 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컨설턴트는 예비 미국 투자이민자의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조건이 될 경우, 세무서를 통해 투자금 출처를 확인 후 투자금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법인체에 송금한다. 이는 최소 1일에서 21일 정도 걸린다.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을 하면 국무성에 범죄경력, 가족증명서, 출생증명서, 신청서 등 서류(NVC DS-260)를 접수해야 한다. 승인 기간은 4~5개월 정도 걸리며, 서류 승인이 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와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하면 된다. 인터뷰를 할 때 투자금에 대한 내용이나 투자 프로젝트 등에 관련한 질문을 물어볼 수 있다. 이후 일주일 안에 이민비자 승인을 한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승인이 나면, 신체검사 기준 6개월 안에 입국을 하면 바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한 상태에서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에는 현지에서 신분 조정(I-485)만 하면 6개월 이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단, 유학비자 등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고 나서 2년 후에 프로젝트 투자와 고용을 촉진했다는 내용을 증빙하고 조건 해지 신청을 하면 10년 유효 영주권이 발급된다. 10년 후에는 자동으로 영주권이 연장된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나서 5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다시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면 영주권 포기 신청만 하면 된다.
클럽이민 김현경 실장은 “미국 투자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투자금 출처 등에 대한 내용들을 이민 컨설팅 회사의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미국 투자이민은 영주권 취득, 조건해지, 영구 영주권 취득,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있는 이민 컨설팅 회사를 찾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 “올해 9월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이 현재 50만불에서 80~90만불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가 몰릴 수도 있다”며 “미국 투자이민 신청을 생각하는 사람은 미리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위 기사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 외교통상부 등록법인 클럽이민㈜ (02-549-5993, www.2min.com)의 정보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진=보스턴/클럽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