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대상 품목은 농산물, 과자·당류, 음료류, 주류, 축산,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 품목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나 기존에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다.
또한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주 공장이 소재하고 있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 도내 생산지로 표기돼 판매되는 제품도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6월 11일까지 관련 신청서류를 갖추고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판매 촉진 등 도내 농수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308개 업체 1043개 제품이 품질인증을 받아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김태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전남 식품기업이 도지사 품질인증을 통해 제품 판매가 촉진되고, 소비자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식품기업들은 품질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인증품목을 믿고 애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농정해양 농정정보란과 도 식품유통과(061-286-6454), 시군 식품유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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