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SGI서울보증은 1일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가입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월세계약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1일 서울보증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은 2010년 57.1%에서 2012년 63.3%, 지난해 70.0%, 지난 4월 71.3%까지 올랐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좁혀진 셈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기본요율을 17.1%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 합계액 비율(LTV)이 5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30%를, LTV가 6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20%를 추가 할인한다.

예컨대 전세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년 보험료가 종전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감소하고, LTV가 50% 이하인 경우 27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가입대상 주택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만 가능했지만 도시형생활주택(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형태로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을 추가했다. 아울러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대한 보험가입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해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김옥찬 서울보증 사장은 "전세가격 상승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낮췄다"며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만2900건에 1조5000억원을 보증한데 이어 올해는 2조원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