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에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한 23만건을 대상으로 중복계약을 안내하겠다고 2일 밝혔다. 만약 판매과정에서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가 드러날 경우 이미 낸 보험료 전액(이자 포함)을 돌려준다.
이달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실손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해야 한다.
안내장을 받은 고객들은 계약 유지나 해지 등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유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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