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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가 입원의료비에 포함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가 의료비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병원에서 입원하다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의 최고한도 5000만원까지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는 고가의 퇴원약에 대해 별도 지급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고가의약품 실손보험금 지급거부에 대해 보험사들이 저가의 퇴원약은 입원비로 처리하는 반면 고가의 퇴원약은 통원비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폐암 4기로 5년째 투병중인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거부와 함께 기 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소송을 당한 바 있다. 퇴원시 처방을 받았지만 퇴원 이후 복용하는 퇴원약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다. 이 환자가 꼭 복용해야하는 항암제의 1개월 약값은 1000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실사와 복지부 유권해석(국민건강보험법상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는 입원진료에 해당)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명확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