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융회사가 정보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했던 의무가 사라진다. 앞으로 금융사는 외부 정보처리 업체에 고객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위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정보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보고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업계에서 정보 처리는 전산 설비를 통해 이뤄지는데도 보고와 승인을 모두 받도록 하는 건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 전산설비에 대한 승인 의무는 폐지하고 정보처리 위탁에 대해서만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가 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도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는 회사의 본점, 지점, 계열사만 정보 처리를 위탁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전문 IT업체나 정보전문회사, 해외 지점 등 업체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처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암호화, 관계법령 준수 원칙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금융사의 정보처리 위탁 관련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자료제출, 보완요구, 변경권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