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건강보험공단, 검찰·경찰과 공조해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무장병원 57곳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키고 진료기록부의 입원 내용을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사무장 병원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해 허위 입원 환자를 많이 끌어들인 병원부터 우선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다수 사무장 병원은 의사명의를 빌려 같은 건물 내 2개 이상의 병원을 차린 뒤 가짜 환자를 2개 병원에 번갈아 허위 입원하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수시로 병원을 개·폐업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기 어려운 의사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이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유형, 요양 병원으로 등록해 인근 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사무장 병원을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02-3145-1332,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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