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최근 중국대사관이 공증한 사망진단서와 가족 진술을 통해 장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향년 63세.
검찰은 그의 사망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장 전 회장은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초 중국 베이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로그룹은 1997년 무리한 확장과 외환 위기 등으로 부도를 맞았다. 이후 2003년 법정관리와 계열사 분리 매각으로 공중 분해됐다.
법정관리 과정에서 장 전 회장은 분식회계, 비자금 횡령 혐의가 들통나 구속기소됐다. 그러다 2004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뒤 캄보디아로 넘어가 국적을 취득하고 해외를 떠돌며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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