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무료로 조정해주는 이번 지방순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종합건설업자의 부당한 대물변제 관련 분쟁에 대한 건’ 등 총 8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광주에서 개최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지역사회에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과 장점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조정원은 지난해 총 2082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 93%의 조정성립률을 통해 737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 5월말까지 총 832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해 826건을 처리, 97%의 조정성립을 달성, 290억원의 경제적 성과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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