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최근 시민단체가 주장한 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16일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1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2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에 대해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주식 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고발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미 검찰에서 지난 4월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하나금융은 또한 "이번 고발을 주도한 사람들은 지난 2월 검찰조사 등을 통해 하나금융의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형사상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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