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진 원장은 “현재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으로 확인될 경우 기존 납입 금액에 시장이자율을 고려한 금액을 돌려주고 있다”며 “그 이상의 금리를 적용하는 벌칙조항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돌려주는 납입 금액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등 패널티를 준다면 보험사의 불완전 판매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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