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업무위탁이나 겸직과 관련한 칸막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창구를 통해 자회사 간 대출이나 신용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신청과 서류 접수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가 판매하는 대출상품을 신청하는 연계영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직원의 겸직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심사·승인 등 이해상충 방지가 필요한 핵심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 판매,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 등을 겸직할 수 있다.

업무 위탁이나 직원 겸직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방식도 '사전 보고'로 변경해 승인 기간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금융지주사는 계열사 간 업무 위탁을 하거나 임직원이 겸직할 때 7일 전에 금융당국에 사전보고하면 된다.

핀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계열사 간 정보 제공 절차도 개선된다. 법규·국제기준 준수,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고객 정보 공유 시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지주사는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전문 투자신탁(리츠)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점포에 대한 칸막이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그간 금융지주사가 해외법인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무담보 대출이 가능했던 규제를 폐지한다. 또 국내·외 계열사 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임직원 업무를 겸임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던 규제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