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은 오는 23일부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인 고객 대상으로 ‘원금유예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인 개인(법인)사업자대출 고객이 원금지급 유예 신청을 하면, 2회차까지 원리금 중 이자만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으로 단기 소비활동이 위축돼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이와 같은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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