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중 성실 상환자에 한해 50만원 한도 소액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KB국민카드와 신용회복위,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공사와 소액신용카드 발급 MOU를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들 기관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해 24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로 허용키로 했다.

이 카드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주유·통신·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되지만 한도가 50만 원 이내이고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카드 발급은 KB카드가 맡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가 연체 경험이 있더라도 재기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급을 원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 참여자는 KB카드나 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