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7월 1일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에 개설된 개인・법인 계좌의 전체 자동납부 목록을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통신・보험・카드사 등 대형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부터 변경서비스를 시작하고 요금청구기관의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에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납부 내역을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시 5영업일내(신청일 제외)에 반영될 예정이다.
자동납부 해지 신청의 경우 반드시 요금청구기관과의 물품・서비스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다른 자동납부 수단이 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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