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9월 이후 약 4년간 누적된 미수령 금융사기 피해 환급액이 539억원 수준이다.
이 기간 동안 금융사기 피해액은 총 8836억원이며 이 중 환급 가능액은 1847억원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1308억원만 찾아가 539억원이 남은 것이다.
금감원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이들이 21만5328명, 관련 계좌가 14만9296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환급금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도 1만9446명이나 됐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 구제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돈이 잘못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입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한 뒤 피해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금감원은 심사를 거쳐 문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중심으로 환급금 규모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남은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들에게 집중 연락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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