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은 2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내년에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400억원, 외환은행을 존속법인 할 때 약 3700억원의 등록면허세가 각각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행에서는 2300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당권 등기의 명의변경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올 9월말까지는 통합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다. 통합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결국 감면기한을 넘기게 돼 2754억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외환은행이 9월말까지 통합에 성공한다면 2754억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나금융은 "2.17 합의서 수정제시안을 통해 조기통합 시너지를 일정 부분 공유하기로 제안했다"며 "조기 통합을 통해 창출된 시너지 효과 중 일정 부분을 일시 보상과 장기 보상의 방법을 통해 직원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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