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1/2지원) 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유발생일(입사, 퇴직 등)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고용보험자격 취득․상실, 근로내용확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