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금융 복합점포. /사진=뉴스1 정회성 기자
험사 입점 복합점포가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2년간 각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운영한다. 금융위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성과를 점검한 후 제도 확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복합점포의 보험사 입점이 허용되더라도 기존 방카슈랑스 25%룰은 유지된다. 방카슈랑스 25%룰은 특정 은행에서 한 보험사 상품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2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제로 은행 계열 보험사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사 입점 복합점포는 은행·증권·보험사 공동 마케팅이 허용된다. 또 고객 동의시 관련 고객 정보 공유도 가능하다. 다만 복합점포 내 은행·증권 공간에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지점이 입점한 복합점포에 대해 방카규제 우회 행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복합점포 내 불완전판매, 구속성 보험 판매 등을 점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