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별 신용도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법정 상한금리인 연 34.9%를 적용하는 대부업계의 영업관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최근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 4~5곳을 대상으로 금리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으며 조만간 개선권고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 개정 대부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적극 개입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갖고 있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금융당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이 같은 움직임이 앞으로 대부업계에 대한 감시·감독 수위를 높이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앞서 대부금리를 공시한 20개 대형 대부업체 가운데 13곳은 올 1월 기준으로 최저금리를 최고수준인 34.8~34.9%로 정해 일괄적으로 최고금리를 적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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