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월 소득 408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대 1만17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오른다. 이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들은 더 낸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한편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