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13일 오전 하나금융에 따르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한조 외환은행장,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 김기철 금융노조 조직본부장과 하나은행측 김병호 하나은행장, 김창근 하나노조위원장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사진 왼쪽 다섯번째), 김한조 외환은행 은행장(왼쪽 세 번째),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왼쪽 네 번째) 등이 13일 오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이번 합의는 김정태 회장이 김근용 외환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외환노조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물밑 접촉 노력을 통해 성사됐다. 양행 통합을 통해 어려운 금융환경과 외환은행의 경영상황 악화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데 양측이 공감하면서 이날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오늘 금융위원회에 양행 통합을 위한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통합절차에 돌입한다. 향후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예비인사 승인을 득한후, 주주총회와 금융위원회 본승인을 거쳐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전국금융산업노조 외환은행지부는 2.17합의서를 존중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합병에 동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이날 하나금융지주와 외환노조가 체결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병 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법인 출범은 10월 1일까지 완료한다.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한다.

■ 통합 절차 및 시너지 공유
합병 후 2년간 인사운용 체계를 출신은행 별로 이원화해 운영하기로 한다. 이원화 운영기간 중 교차발령은 당사자간 별도 합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출신, 지역 및 학력 등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

■ 근로조건 유지
통합은행의 임금 및 복지후생 체계는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인금인상은 공단협의 합의결과를 최고 기준으로 반영한다.

■ 노동조합 유지 및 분리교섭권 인정
양행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양행 노동조합간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통합집행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각각 유효하게 유지되며, 각각 분리교섭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