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대상을 구두지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문 등 공식 문서 뿐만 아니라 비공식 문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비조치 의견서란 당국이 은행 등 금융사의 행위에 대해 제제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묻는 제도를 말한다. 앞으로는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 방문 시 비조치 의견서의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신청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접수창구로서 현장점검반도 활용된다. 비조치 의견서의 공식창구인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8월에는 현장점검반이 비조치 의견서만을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수렴하는 테마점검 방식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보고 등을 거쳐 8월 중 개정 운영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장점검반 역시 이 시점부터 안내를 시작하고 관련 건의를 접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