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자료사진=뉴스1
으로 번호판을 영치중인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기간을 포함해 과태료 부과 일수를 산정하는데 이러한 처우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른 조치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에는 보험사가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에서 법령정보 항목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