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A지점 관련 직원(3인)은 지점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등에 대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6월 3일 감사부서에서 동 대출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7월 15일 업무상배임(혐의) 위규사실을 확인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