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기초급여'
#. 오모 할머니는 부양의무자인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활하였다.
하지만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과 의료급여를 받게 됐다.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 하고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활하였다.
하지만
7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기초연금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과 의료급여를 받게 됐다.
#7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
김모씨. 그의 근로소득
270만원이 유일한 소득원임에도 기존 제도에서는
7인 가구 최저생계비 259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돼 주거급여 8만5000만원을 받게 됐다.
김모씨. 그의 근로소득
270만원이 유일한 소득원임에도 기존 제도에서는
7인 가구 최저생계비 259만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7월부터는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돼 주거급여 8만5000만원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시행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를 20일 첫 지급한다고 밝혔다. 132만1000여명이 새로 개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복지급여)의 수급대상이며, 평균 현금급여액은 개편 전보다 5만원가량 증가한 45만6000원을 지급받는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기초법 개정안은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 조치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4개 급여를 일괄적으로 받았지만, 20일부터는 가구 특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급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일부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4개 급여를 전부 받을 수는 없어도 생활 환경에 따라 1~2개 개별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분야별로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2309원) 이하, 의료비는 40%(168만9013원) 이하, 주거비는 43%(181만5689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1267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 구조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2309원) 이하, 의료비는 40%(168만9013원) 이하, 주거비는 43%(181만5689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1267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 구조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전환이 이뤄지며, 지난 17일
현재 누적
신규 신청자 수는 42만명이다.
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까지 5만명 정도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