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1%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위 1~4%는 8만9760원만 정액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나머지 95%는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점수는 1801점으로 했다. 소득과 재산수준을 고려해 1801점 미만일 경우 현행대로 본인부담 보험료의 28%를 지원받는다. 1801점 이상~2501점 미만이면 본인부담 보험료와 상관없이 8만9760원을 정액지원 받는다. 2501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또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만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으나 29일부터는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현재 재산 300만~450만원이면서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는 573세대, 체납액은 5억5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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