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교도소에 들어갔던 60대가 또다시 노인들을 등치다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공무원 행세를 하며 ‘장애인, 영세인 등록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지역 노인 7명으로부터 총 1000여만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A씨(60)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사이 황모씨(79)등 노인들에게 공무원 등을 사칭해 장애인, 영세인 등록을 해준다고 속여 각각 5~25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10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자체나 복지단체에서는 복지연금, 장애인 연금 등을 받게 해준다며 절대로 현금등을 요구하지 않고 마을회관이나 주거지에 현금을 요구하는 자가 방문할 때에는 가까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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