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이 확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오전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회장은 13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광복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재벌총수로 유일하게 사면에 포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사면은 14일 자정부터 적용돼 최 회장은 이날 자정부터 출소가 가능하게 된다.
최 회장이 수감 중인 의정부 교도소의 경우 형기 종료일 기준으로 오전 5시부터 출소업무가 진행된다. 다만 가석방의 경우 개별적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최 회장이 자정을 기해 출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출자한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속돼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이후 항소심과 지난해 2월 상고심에서도 4년형이 확정돼 2년6개월째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한편 최 회장을 포함해 경제인은 총 14명이 사면됐으며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