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농협은행은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리솜리조트에 지원된 대출금은 사전에 확인된 자금용도로 사용됐으며 제2금융권의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대출금은 지난해 상반기 세월호 여파 등으로 인한 영업 및 분양저조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 자금으로, 리솜리조트의 미지급 부채(구매미지급금 및 미지급 공사비)와 미지급 급여 지급 용도로 지원됐다.
농협은행은 "미지급 공사비 115억원, 급여 83억원자금용도(운전자금) 등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용도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등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지난해 9월 초 리솜리조트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230억원 중 일부가 리솜리조트의 제2금융권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된 단서를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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