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국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2금융권 금융사 대부분이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사항을 내부에 반영하지 않는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이 미흡하다.
이에 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세부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금리인하 인정사유, 적용대상, 요구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차주 및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가계신용대출은 물론 기업 및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도 정비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로 다른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을 정비해 기본적인 요건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설명서상 금리인하요구권이 상세히 안내될 수 있도록 음영 표시, 밑줄 추가, 굵은 글씨, 붉은색으로 표기 등 관련 내용을 강조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별로 금감원·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서민 등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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