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대출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대출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대부업 대출정보는 다른 금융업권과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고객군이 비슷한 저축은행의 민원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가 변경된 뒤 저축은행의 심사가 보다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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