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고 일부 직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60세 이전에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회사가 만 60세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경우 만 60세 근로자는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떼간 금액을 회사한테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다. 따라서 60세 이후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다.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보험료율)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다. 이 중에서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