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사 조사 및 공동검사 관행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장 확인의 중점은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검사가 아닌 사전 부실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또 보험사고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서면분석은 강화된다. 지금은 현장 확인 후 금감원이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위규사항 등은 현장에서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행 3주 안팎으로 실시되던 점검기간도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 2주 내외로 단축된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확인서나 문답서를 받는 절차도 줄어든다.
예보는 금감원 공유정보와 공시정보를 우선 활용해 금융사의 자료 작성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만 분리, 금융사에 통보하는 분리통보제가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통보소요기간도 현행 평균 9개월에서 평균 4~5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현장확인 전 검사원의 검사예절, 청렴교육이 강화된다. 청렴의무 위반자는 징계조치하고 현장확인 업무에서 배제된다.
금융사가 원하는 경우 심의과정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장확인 후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도 통보받는다.
금융위는 "개선방안을 충실히 실행하고 금융사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해 금융사 경쟁력 제고 및 건전 경영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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