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노정환)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 휴대전화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음란물의 전송을 막거나 삭제 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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