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이 원래 영업구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역주의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 저축은행과 합병하는 것이 금지되고, 고유 영업구역 밖에 지점을 설치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영업구역 내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새 지점을 설치할 때 증자 요건이 완화되는 등의 보상이 주어진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총자산이 1조 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 10곳에 대해 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현행 7%에서 8%로 강화키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현재 저축은행 영업구는 광역시도별도 돼 있어 지나치게 넓다”며 “더이상의 영업망 확대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용협동조합,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역시 외연 확대를 막기 위해 비조합원에 해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줄이기로 했다. 과거 수협은 조합원·비조합원에 관계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비조합원에 해줄 수 있는 대출한도가 신규대출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농협도 역시 비조합원 대출 비율을 대출잔액의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