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2년에는 대법원에서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첫 판례가 나온바 있고, 2009년에는 북한 주민이 국내 법정에 처음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내 승소하면서 북한 주민의 상속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어 2011년에는 평양에 사는 손녀딸이 남측에 있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고 탈북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법원에 상속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승소 시 북한주민이 선임을 청구한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토록 규정’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을 입법, 2012년부터 시행했다.
원래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가 벌어진 날로부터 10년,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그런데 2014년에는 탈북자의 국내 상속회복소송에서 ‘민법상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더라도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상속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이산가족간의 상속에 관한 특례법
또한, 남북이산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이나 북한주민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이거나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
이산가족 간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혼인 중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이 남한주민인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법 제865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또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혼인 외의 자(子)로 출생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남한주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인지청구의 소’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자신과 그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거나 확인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홍순기 변호사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기의 생부 또는 생모와의 사이에 친자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므로 생부 혹은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될 수 있다”면서, “출생 시부터 그 생부나 생모의 자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부나 생모가 사망할 경우 그들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인지청구의 소는 분단의 종료, 자유로운 왕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의 제기에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law-hong.tistory.com, 02-58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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