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2억원 받은 후 며칠 동안 고민한 결과 향후에 원리금 상환이 A씨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대출금의 1.5% 수준(300만원)인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되어 망설이고 있다. 계산기
앞으로는 A씨처럼 이미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마음이 바뀔 경우 7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기록도 남지 않는다.
앞으로는 A씨처럼 이미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마음이 바뀔 경우 7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대출기록도 남지 않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다.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대상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 대출자다. 리스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 모든 대출상품이 포함되며,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다.
취소를 희망할 경으 7일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으로 철회의사를 밝히면 된다. 다만 일정기간 내 원금과 대출기간동안의 약정이자, 부대비용(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수수료 등)을 금융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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