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관련 유책여부, 장래퇴직금 반영 등 다양한 조정 의견 제시돼” 문건희 가사분쟁변호사_도언 법률사무소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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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혼 책임 따른 재산분할 비율 조정이 관건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등 일부 대상 장래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포함돼
최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있어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판결을 할 때 이혼 당할 배우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 주면 파탄주의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관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냈으나 소수 의견으로 ‘이혼 책임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해주면 이혼 당할 배우자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는 설명을 밝혔다.
도언 법률사무소 문건희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의견이 7대6으로 첨예한 양상을 보인 것은 파탄주의의 사회적 수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추후 파탄주의 도입과 관련해 재산분할 등의 이혼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 세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전문성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헌도 의해 책정돼 온 재산분할 비율, 유책 여부도 비율 조정 요건으로 채택되나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에 있어 주요한 쟁점 중 하나다. 이혼 후 생계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보통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유책여부에 상관없이 이혼 시 부부 쌍방 모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형성에 대한 공헌도에 의해 책정되어 왔다.
문건희 변호사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같은 경우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 발생하는 만큼 재산분할 비율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변수에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협의 중이거나 심판에 의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전지급의무나 금전채권 성격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권리 요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 여부에 의한 재산분할 비율 조정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이혼분쟁에 있어 유책여부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조정 시 다양한 시도와 반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탄주의 도입에 있어 △이혼 당할 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만 이혼 청구를 제한하는 등 예외적 보호 조항을 만들거나 △위자료 액수 및 재산분할 판결을 할 때 이혼 당할 배우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등 부수적인 장치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판례’ 적극 반영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져
한편, 지난달에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눈여겨 볼만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혼 재산 분할시 장래에 배우자가 받을 예상 퇴직금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그동안 고수해온 확정되지 않은 퇴직급여채권에 대해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변경,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수령퇴직금이 예상되면 퇴직급여채권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문건희 변호사는 “실제 해당 판례는 현실에서는 정상적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이유로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할 경우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이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수령 가능하며 오히려 일반 채권보다 이행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것은 법리의 오해의 결과라 설명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 법이 판례를 따라가지 못한 것을 적극적으로 조응시킨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혼당시 퇴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퇴직급여가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 변호사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현실적인 부분이 적극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재산분할 조율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사점에 대한 숙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이혼분쟁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은 필수이며 변호사 또한 폭넓은 판례 분석을 통한 전문성을 갖춰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 문건희 변호사 약력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전공) 졸업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근무 전 법무법인 한중 수습변호사 근무 전 ㈜웨트러스트코리아 근무 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현 서울 동부ㆍ남부ㆍ북부지방법원 구속영장청구사건 국선변호인 현 도언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 등 운영실태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뉴젠일렉트릭, 아스마라 법률자문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 법무지원단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