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 전남전북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반환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광주, 전남·북지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5만8604명이며, 이 중 부정수급자 1221명을 적발해 13억6200만원을 반환처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업급여 수급자 5만9724명을 제외하면 부정수급자(1043명)와 반환금액( 10억7800만원)이 각각 늘어난 것.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이처럼 늘어나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한달 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로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를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우편 및 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부정수급조사과 062-609-8801~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