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범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예비인가 접수가 30일부터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1차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최대 2곳의 사업자를 발표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본인가를 낼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 대부분을 자동화기기(ATM)나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운영하는 은행을 말한다. 현재까지 인가를 받기 위해 뛰어든 곳은 '카카오뱅크 컨소시엄'과 'KT 컨소시엄', '인터파크뱅크 그랜드 컨소시엄', '500V 컨소시엄' 등 4곳이다.

금융당국은 내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은 후 10월 중 금융감독원 심사와 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오는 12월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의결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후보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내년 상반기쯤 본인가를 신청해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인가를 받은 후보는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