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11월 2일부터 고정금리 적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2%로 인하한다.

적격대출(Conforming Loan)이란 유동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사전에 정해진 대출조건을 충족하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며, 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수수료율은 중도상환원금에 대하여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고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11월2일 이후 받는 대출부터는 최고 1.2%가 적용돼 현행보다 0.3%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출원금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