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짝퉁 가방 등 싯가 140억원 상당을 판매한 20~30대 가정주부·학생·회사원 등이 관계기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6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위조 시계 등 각종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위반)로 A씨(27) 등 1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사넬 상표 가방 등 각종 위조 상품 사진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를 하고,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B씨 등 15명은 A씨로부터 구매한 위조상품을 자신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또 다른 구매자들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은 총 74종 4167점으로, 이는 진품 가격으로 140억원 상당에 이른다.
세관은 이와함께 A씨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Q씨(47·여)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관은 이와함께 A씨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Q씨(47·여)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2~30대의 가정주부‧학생‧회사원 등으로 이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A씨를 검거하면서 압수한 휴대전화 3대를 첨단 과학수사방법인 모바일 포렌식 기
법을 활용해 카카오톡 내용을 복원‧분석해 이들의 범행내역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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